쯩쯩쯩쯩쯩 2016.11.14 08:52

안녕하세요


이중근로자의 성과급 지급 시 문의사항입니다.


근로자는 A, B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으며, 급여는 A 회사에서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근로자는 A,B회사 양쪽에서 상여금을 받게 되는데, B회사에서는 기존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B회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여금이 500만원인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을 5,000,000으로 신고 후 바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다 노동OK에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종소세신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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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경우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명목상 상여금에 불과하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지급된 금품 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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