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work 2016.11.14 16:48

우선 제가 속한 부문.부서는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봉재계약 요청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사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단가인하계약으로 매출감소를 가져왔다는 이유를 대면서

연봉삭감을 통보하고 삭감된 연봉 재계약서에 싸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는 특정부서 .부문 직원들에 한해 이런 요구를 하고(타 부문,부서는 제외되고 전사공지도 하지 않음) 표면적으로는

고객사가 연장근무시간을 없애니 고객사 내에 근무하는 저희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서 (연장근무폐지)

이를 더더욱 부각시켜 연장근무폐지에 따른 연봉삭감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재계약서 내용은 여전히 포괄연봉제 형태이며 연봉만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계약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사안인지 궁금하고 

특정 부문.부서 매출이 줄었다고 해당 직원들만 연봉을 삭감 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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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을 월할 하여 지급하는 월급여액의 삭감된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월이나 연간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수등을 정해 놓은 경우 해당 연장근로 시간수의 감소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 일부가 줄어 월 임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대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시행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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