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부자 2016.11.15 11:26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및 시공업체입니다.

13년 6월 입사이고 16년 12월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급여신고대상자는 2인이고

13년 3인 / 14년 3인 / 15년 4인 / 16년 현재 2인으로 급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실근무자와 급여신고자는 상이)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무조건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6년 11월 현재

1, 급여신고는 2인(이중 1인은 실근무자와 급여신고 대상자가 상이)

2. 상시근로자로 일하지만  급여신고는 하지 않고 사업소득자 형태로 신고하는 직원이 2명.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5인미만일 경우는 대표자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예정 직원은 퇴직금 당연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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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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