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하 2016.11.16 10:31

전화 업무가 주인 사무직입니다.

전화로 고객응대를 해야하는...

7월 말경 상사와의 마찰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여 메니에르란 병이 생겨  쓰러져 3일동안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여 지속적으로 약복용으로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하였다가 스트레르가 다시 심해지며

상태가 나빠져 올해말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니 산재처리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 발병일 업무 상황등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은 해 놓았는데,

메니에르병은 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검색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및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병증이 생기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증빙서류 제출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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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살펴본 내용은 메니에르가 산재가 어렵다는 해석이기 보다는 소음성 난청등으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는데 실제 해당 소음성 난청이 메니에르병에 의해 발생한 것일 경우 산재승인이 어렵다는 취지라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메니에르라는 병이 귀하의 다른 질병 이력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유전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귀하가 담당한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업무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메니에르병의 경우 일반적인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연구나 소견이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된 사례가 적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진료기관에 귀하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여 의사진단 소견상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지?등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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