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의도시 2016.11.23 09:01
근로계약없이 식당에서 1년6개월정도 서빙을 한 주부입니다.
1년정도는 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5시간을 근무했구요.그후로는
오전10부터오후10까지10시간 근무를했습니다.형편이 어려워 식당에 급여 가불도많이 했고 결근도 조금 있는편인데요.둘째애가 몸이 안좋아서 2일정도 가계에 말을하고 집에서 애와같이있는데 사장님께서 문자가왔습니다.
일하기 싫은거같은데 다른사람 구한다구요.그동안 일한거 정산해서 연락준다고하셔서 기다리고있는데 가불을 많이해서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고하네요.725.000원을 퇴직금도 받지않고일해는데 이돈을 줘야하니요?아님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스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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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가불한 액수만큼만 제외하고 미지급된 급여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퇴직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및 가불액 제외 미지급 급여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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