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ㅇ 2016.11.23 11:46

입사한지 1달 3일이 지나서 갑자기 A라는 사람이 부르더니 경영진의 결정이라면서 회사와 맞지 않고 여러 상황이 안 맞으니 나가라고 합니다.이력서 보고 공개 면접 보고 나서는 그 당시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나갈 것이므로 자리가 나서 뽑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이 나가지 않고 계속 다닐 것이고 내년 회사 사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므로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내년 회사가 어렵다고 하기에 부서 전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사업분야를 없애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나만 나가라는 건 부당하고 재직중인 사람이 안 나가면 당신을 짜르겠다고 면접볼때 말한 것도 아니므로 말도 안되는 것이다 했더니,

한편으로는 근무 시간 중간에 담배를 피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으므로 근무태도 불량이라면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용시 금연해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언제 언제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시간 규정이 회사 사규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니 게시판에 붙여 놓은 업무 집중시간이 있으니 근무태도 불량이랍니다.(업무 집중시간에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써 있지도 않습니다.)

업무 집중시간이라도 담배를 피고 전화통화를 해서 맡은 업무에 차질이 발생 하기라도 했냐고 하니 사장이 지적을 했고 따라서 근무태도 불량이랍니다.A씨는 또 직원들 몇 명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회사와 맞지 않으니 내 보내는게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뭐가 안 맞고 누가 그러냐고 하니 답변 안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안나가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절차를 밟아 내보내는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고사직으로 조용히 아무말 못하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측이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한 것으로 사유가 부당해고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사측의 해고조치를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이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 사측은 귀하를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2013.10.03 2729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68
»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83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5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22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58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82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403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0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49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6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