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6.11.23 16:28

1.사무직, 생산직 연차수당 계산방식을 잘 모릅니다.

산정방식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3.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기본급 1,750,000/209시간=8,373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야근수당등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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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8시간의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근 총액 17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따라서 66,984원이 됩니다.

    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만큼 퇴직금 반영시에는 연차수당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액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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