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 2016.11.25 14:12

1년 이상 근무자가 법기준을 초과해서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현재 주어진 16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 1.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직원의 말인즉슨, 내년에 생성되는 연차에서 차감해라 이거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를 찾아보았는데 그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처리로 하는게 옳다!입니다.

저희회사의 취업규칙을 찾아보았으나 연차초과사용자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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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고 이후 해당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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