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2011년 12월 26일 입사하여 2016년 11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금년 11개월 간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채워져야 생긴다고 하는데요.
맞는것인가요?
26일만 더 일 하면 휴가가 1년치 생기고, 26일 덜 채웠다고, 휴가가 0개라는데 규칙이 맞는건가요?
혹시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2011년 12월 26일 입사하여 2016년 11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금년 11개월 간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채워져야 생긴다고 하는데요.
맞는것인가요?
26일만 더 일 하면 휴가가 1년치 생기고, 26일 덜 채웠다고, 휴가가 0개라는데 규칙이 맞는건가요?
혹시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521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8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90 | |
근로시간 |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6.12.26 | 319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2.26 | 3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 2016.12.26 | 2092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근로조건 2 | 2016.12.25 | 325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69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 2016.12.25 | 400 | |
근로계약 |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 2016.12.25 | 2406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55 | |
근로시간 |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 2016.12.23 | 139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 2016.12.23 | 1926 | |
기타 | 교육비 반환 1 | 2016.12.23 | 562 | |
임금·퇴직금 | 임금 은 해마다 올려줘야 되지않나요?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할때 ... 1 | 2016.12.23 | 499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 2016.12.23 | 3239 |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2.26~12.25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5.12.26.에서 2016.12.25.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고 2016.11.30.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닌 만큼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