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cloud 2016.11.25 17:2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2012년 3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채용 공고에 정규직/계약직 표시 없이 공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정규직 전환가능한 채용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에는 일단 1년 일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하였고, 보통 6개월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였지만,

6개월후에 회사사정으로 3개월 후에 될 것이라하여 다음해인 2013년 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9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계약직으로 일한 9개월은 모두 무시가 되고(그 당시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관행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졸신입사원 급호인 5급 5호봉을 기준으로 2013년 1월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타회사 경력 인정시에, 타회사 6개월 이상 근무시 경력 인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같은회사 근무한 9개월은 왜 경력산정이 안된채로 호봉이 되었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럴대에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될런지요?


게다가 최근에 입사한 사람들은 1년 혹은 2년 계약직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화하여 급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2년,13년도에 입사한 사람들은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사람들이 저처럼 몇몇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시 2013년도에 정규직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노사관련한 곳에서 이부분 시정 명령을 받고

전 직원에게 다시 정규직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제가 입사한 2012년도 3월부터 정규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정작 정규직은 13년도 1월에 전환되었는데 말이죠...


2. 타회사에서 5개월간 같은업종에 일한 경력이 있는데, 회사 규정집에는 6개월 미만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합당한 것인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혹은 타회사 5개월과 이 회사에서 일한 계약 9개월을 합산해서 계산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또다른 회사 인턴쉽기간은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또한 대학졸업 전의 경력 인정 여부도 궁급합니다. 규정에는 5급 5호봉이 대학졸업자 무경력자에게 주어지는  급수인데,

대학졸업 전에 1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이는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승급과 관련하여 이전 계약직 근로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정한바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경력의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전 계약직근로기간에 대해 승급에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계약직 근로와 정규직 근로사이에 업무책임성이나 난이도등에 차이가 없다면 계약직근로기간을 전체 근로계속년수에 반영하여 연차휴가나 승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적용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일수를 요청하시거나 승급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타회사 근무경력을 얼마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학졸업전 경력을 승급에 반영할지? 여부도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35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95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3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24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75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3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400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42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5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2016.12.13 5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6.12.13 396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32
해고·징계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2016.12.12 13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7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