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소속으로 준공공기관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근무조건
감단적용, 경비원 세사람이 주야비주야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단독으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 오전8시~오후7시(점심시간 1시간 휴식)
야간근무 : 오후7시~다음날 오전 8시(1~4시 3시간 휴식)
이런 근무조건일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경비용역 소속으로 준공공기관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근무조건
감단적용, 경비원 세사람이 주야비주야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단독으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 오전8시~오후7시(점심시간 1시간 휴식)
야간근무 : 오후7시~다음날 오전 8시(1~4시 3시간 휴식)
이런 근무조건일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35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3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24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75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3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0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2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832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7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 2016.12.12 | 1555 |
주간 10시간×365일/12개월/3= 약 101시간.
야간 10시간×365일/12/3=약 101시간.
야간 근로가산 5시간×365/12/3=50.6시간×0.5배=약 25시간.
월 총근로시간 227시간×6030원=월 1,368,8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