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군 2016.11.28 11:02

안녕하세요.

약 3개월 전 무단결근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결과 "해고"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추가의견이 있을 시, 30일 이전에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8일 되는 쯔음.. 추가 의견제출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며, 본인도 법적으로 검토 후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로자가 제시한 30일의 시간동안 해고조치를 연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최초 심의 결과 이후 30일 되는 일에 해고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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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해고’라는 인사위 결정에 대한 추가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추가의견을 제출했다면 이에 대해 해당 인사위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자신들이 낸 ‘해고’ 결정의 확정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위나 징계위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조치 혹은 징계조치를 할 경우 징계 및 인사상 결정 이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관련 진술을 듣고 최종적으로 인사 및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후 징계절차나 인사절차에 따라 재심의 과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재심을 할뿐,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어찌 되었건 인사위에서 해고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제출 가능을 통보했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의견을 제출했다면 해당 인사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해고’라는 결정을 번복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무시할지?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인사규정상 의견 제출 후 별도의 의견검토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바로 검토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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