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지니 2016.11.28 13:50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1일 입사를 해서

매월 월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부여 되는데, 

2015년 10월 1일 ~ 2016년 9월 31일까지 12개의 월차를 사용했기에 2016년 10월 1일부터 부여 받은 15개에서 

12개를 차감하여 2016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는 3개뿐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 내년(2017년)에는 여름휴가 전에 연차를 1개 또는 2개를 사용하면 여름휴가도 못가는 실정인데,

이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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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10.1.~2016.9.30.-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0.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이전 기간 연차휴가 사용한 것이 있다면 공제)

    귀하가 이미 이전 기간에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3일을 2017.9.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16.10.1.~2017.9.30.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해야 2017.10.1.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10.1.~2017.9.30. 사이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엄격하게 말하면 3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후 발생이 예정된 2년차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부여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는 사업장도 있는 만큼 사용자에게 효율적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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