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딸래미 2016.11.28 14:18

마트입구에서 주로 인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마트내 순찰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업무에는 절취를 감시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5일,  일일근무는 보통 8시간이며 추가 2~3시간 더 할 수도 있습니다....휴게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우 감단승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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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비 근로자라면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피로나 정신적긴장이 적기 때문에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등의 적용제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내 순찰과 대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라면 일반 경비근로자와 동일한 업무강도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일등의 적용제외를 신청해 보아야 알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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