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2016.11.28 17:29

질문 1.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3년.6월부터 2016년 11월 중순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 등(퇴직금 등 모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여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연차수당은 "선지급요청서"를 제출하고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실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을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즉, 2014년 6월에 15일분, 2015년 6월에 15일분, 2016년 6월에 16일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11월에 퇴직금 산정 시 2016년 6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요?

 

질문2. 2015년 3월 초에 입사하여 2016년 8월 말경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16년 4월에 연차수당(선지급요청서 제출 후 수령)을 수령하였는데, 이 직원의 경우에도 연차수당 수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지요?

 

질문3. 연차수당 계산 시 매월 지급 받는 식대보조비(6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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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1월 퇴사시 해당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2014.6월부터 2015년 6월 입사일 이전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년 6월 입사일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미사용한 연차수당입니다. 2015.6~2016.6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2017.6에 지급확정 되는데 귀하의 2016.11 퇴사로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역시 퇴직일인 2016년 11월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것은 아닌 만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연차수당액이 없습니다.

    식대보조비의 경우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 하지 않아 연차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율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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