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1.28 22:11

2009년 3월 25일 입사

2014년 까지 5조3교대 근무

2015년 4조3교대 변경 포괄연봉 계약

2016년 11월에 회사측 힘들다고 인원 감축 한다고 함니다

3조2교대 한다고 함니다 월급은 포괄 적용해서 261시간 넘는 금액만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 근무도 230시간 뿐이 안돼는데 ㅠㅠ

여기서 왜 남자 파트만 인원 감축하는지 ㅠㅠ 여자 파트는 변경이 안됀다는겁니다 우리만 계속 힘들어지는데요 이런경우

어찌 대처를 해야돼나요 /?

그리고 남자직원 두명을 부르더니 12월달 부터 2교대 할꺼니까 4일시간준다고 하더라고요

남은직원 전부 2교대를 원할시 1분은 퇴사를 시킨다는거에요 ㅠㅠ

이런 어이없는일이 ㅠㅠ  그냥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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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인 만큼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부하시고 퇴사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버텨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측의 교대근무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아 더 이상 일을 시킬수 없다고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귀하가 해당 교대근무 전환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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