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사랑 2016.11.29 13:43

2013년 9월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년도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2013년 입사후 3개사용하고

2014년 16개 사용

2015년 15개 사용

2016년 11월까지 15개 사용을 했습니다,,

1년이상 되어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리달달이 하나씩 사용을 했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은 어떻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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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3.9.1.~2013.12.31.- 0년차- 122일/365일×15일=5일(2014.1.1. 발생)
    2014.1.1.~12.31- 1년차 –15일(2015.1.1. 발생)
    2015.1.1.~12.31- 2년차 –15일(2016.1.1. 발생)
    2016.1.1~12.31-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80% 이상 출근해야 2017.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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