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년도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2013년 입사후 3개사용하고
2014년 16개 사용
2015년 15개 사용
2016년 11월까지 15개 사용을 했습니다,,
1년이상 되어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리달달이 하나씩 사용을 했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은 어떻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9월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년도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2013년 입사후 3개사용하고
2014년 16개 사용
2015년 15개 사용
2016년 11월까지 15개 사용을 했습니다,,
1년이상 되어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리달달이 하나씩 사용을 했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은 어떻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이런 형태의 당직근무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근로시간 초과에 ... 1 | 2016.12.21 |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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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봉조치에 관해서 아시나요? 1 | 2016.12.20 | 1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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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6.12.20 | 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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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만료시 성과급 지급 관련 문의 1 | 2016.12.19 | 8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 2016.12.19 | 972 | |
임금·퇴직금 | 지방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문의 1 | 2016.12.19 | 2031 | |
고용보험 |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 2016.12.19 | 8789 | |
휴일·휴가 |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 2016.12.18 | 667 |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3.9.1.~2013.12.31.- 0년차- 122일/365일×15일=5일(2014.1.1. 발생)
2014.1.1.~12.31- 1년차 –15일(2015.1.1. 발생)
2015.1.1.~12.31- 2년차 –15일(2016.1.1. 발생)
2016.1.1~12.31- 3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80% 이상 출근해야 2017.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