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대리한테 욕을 먹으면서 회사를 다니고있어요 ㅈ같은ㅇㅇ아~ 개같은ㅇㅇ아 ㅇ끼야~ 이러면서 노동부에 신고할꺼면 신고해 하면서
욕을 합니다
대리는 자기 회사아니라고 법적 처벌을 사장이 받을거니까 배째라 이런식인데, 대리가 사장한테 회사를 사는중이라 지금 인수인계 과정입니다.
궁금한게 대리가 인수인계 다 받은다음에 회사명은 그대로지만 대표자가 대리로 넘어갔을 때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리가 인수인계하고 사장님이 바뀌면, 대리가 사장이 되잔아요?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해당 상급자가 사용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욕설을 지속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 상급자의 욕설이 동료근로자가 모인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귀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욕설내용등을 충분히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