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1. 반드시 줘야하는게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안줄수도 있는거죠?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반드시 지급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구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거죠?
2. 다른 직원 다 줘도 한 직원만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안준다고 했으면요.
아니면 모든 직원한테 다 주거나, 아니면 안주거나 해야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반드시 줘야하는게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안줄수도 있는거죠?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반드시 지급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구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거죠?
2. 다른 직원 다 줘도 한 직원만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안준다고 했으면요.
아니면 모든 직원한테 다 주거나, 아니면 안주거나 해야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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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상 일정 조건에서 지급을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여금과 성과급을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성과급의 경우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급에 차등을 둘수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게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에 차별을 둘 경우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