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멸 시효전 3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려한다면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서 수당을 산출해야 하나요?
14' 4(잔여연차), 15' 10(잔여연차), 16' 16(잔여연차) 일 경우
각 연도별 잔여 연차에 해당연도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과거 3년의 잔여 연차에 적용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멸 시효전 3년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려한다면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서 수당을 산출해야 하나요?
14' 4(잔여연차), 15' 10(잔여연차), 16' 16(잔여연차) 일 경우
각 연도별 잔여 연차에 해당연도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과거 3년의 잔여 연차에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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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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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연도로부터 1년간 사용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간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2014.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1.1.~12.31 사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15.1.1.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5.1.1.~12.31 사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2.31.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2016.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액은 미사용연차휴가 1일당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5.12.31. 당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