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운영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저는 상황에 따라 5시간근무 또는 10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나가지만 월 6번은 휴무입니다. (사람들끼리 돌아가며 휴무일을 정함)

 

문의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근로시간/주소정근로시간)*8*시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저는 근로시간이 35,40,45시간 등 매번 다른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또, 일주일에 몇시간을 일해주겠다고 사장님이랑 약속한건 없는데 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문의 2. 10시간 근무하는 날은 연장수당이 붙는건가요?

총 22일을 출근했는데 근무시간을 다 더해보면 160시간입니다.

총 22일을 8시간기준으로 근무했다고 치면 176시간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연장수당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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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귀하처럼 어떤 날은 5시간, 어떤 날을 10시간 일을 하게 될 경우 역시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로자로서는 계획적으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사업장 사정에 맞게 어떤 날은 10시간, 안바쁜 날은 5시간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개념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1일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만약 사업장에 일이 없어 일찍 퇴근하거나 1주 특정일을 근로제공하지 말라고 하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불가피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을 추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은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만큼 10시간 근로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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