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라
배우자 명의로 구매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분이 궁금해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라
배우자 명의로 구매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분이 궁금해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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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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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90 |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본인 명의로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