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주하이 2016.12.05 00:31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현재 판매 영업직쪽으로 근무하고있고 마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달에 6번이고 월 말일날 휴무를 짭니다.
휴무일을 이번주에는 6일인 화요일로 잡았고 약속도 다있었는데 4일엔 어제 아침 회의 시간에 갑자기 화요일 교육있다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타 지방 교육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러면 저는 쉬어야 하는 휴무일에는
교육으로,하루 업무로써 보내야 하는데
제가 그런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화요일은 근무한걸로 인정해주고
제 휴무일을 보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시하여 “근로시간중에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기 01254-14835)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휴무일에 지시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근로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무일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03.11.19 486
휴무일에 관하여 2002.10.17 591
임금·퇴직금 휴무일수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1 2017.04.14 1305
휴일·휴가 휴무일수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담요청이요 2018.04.24 181
휴일·휴가 휴무일과 연차휴가 사용순서 문의 5 2019.05.14 1149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500
휴무일과 교육일자가 겹칠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003.05.28 1122
» 휴일·휴가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2016.12.05 263
휴일·휴가 휴무일 일직 문의 1 2018.07.16 304
근로시간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2014.09.17 406
휴무일 대체시 급여관련? 2005.01.28 1211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96
휴무일 근무 중 산재처리 가능 여부 2001.03.07 1138
휴무일 근로시 수당지급 문제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 1 2008.12.17 2068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61
휴일·휴가 휴무요.. 1 2012.06.28 978
휴일·휴가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5.29 208
기타 휴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강제로 쉬게 할 수 있나요? 1 2012.05.30 1511
휴일·휴가 휴무를 2월달은 일수가 적어서 하루를 깍는답니다. 1 2021.02.02 664
휴일·휴가 휴무대체합의서 1 2023.06.02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