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2016.12.06 14:55

월 급여 147만원, 교통비5만원, 1년 총 명절및 휴가비 40만원 , 1일 7시간 근무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3개월 4,410,000+150,000+400,000(3/12)/92일 1일평균임금 50,652.18원*30일 퇴직금1,523,728.59원

통상임금 계산 (7시간*5일+7시간)*(365/7일/12월)=182.5시간

(1,470,000+50,000)/182.5시간*7시간= 통상임금 58,301*30일  통상임금퇴직금 1,749,030원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기준 계산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산법이 맞은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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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8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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