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채파파 2016.12.06 15:23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연차촉지제를 사용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당지급에 대해 직원들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는 방법과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그런데 회사에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차 중 일부는 연차촉진제를 쓰고 일부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인 경우, 10일은 연차촉진을 사용하여 수당지급 대상에 미포함시키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노사합의나 어떠한 방법으로 합법화 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일부 연차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일정일수까지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1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급확약서 질문입니다 1 2017.02.06 14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707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6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9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6
임금·퇴직금 1월 급여 인상으로 인한 연차 계산시 급여 기준은 몇월입니까.. 1 2017.01.17 23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2017.01.17 7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01.17 599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근로시간 1 2017.01.15 948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9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9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74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휴일·휴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7.01.09 5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9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