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채파파 2016.12.06 15:23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연차촉지제를 사용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당지급에 대해 직원들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는 방법과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그런데 회사에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차 중 일부는 연차촉진제를 쓰고 일부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인 경우, 10일은 연차촉진을 사용하여 수당지급 대상에 미포함시키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노사합의나 어떠한 방법으로 합법화 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일부 연차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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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일정일수까지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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