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빌딩 2016.12.07 09:33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가 책정되는 능력급여를 받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 고객의 평가가 있습니다. 고객의 평가가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 고객의 평가가 제일 낮은 사람은 자신의 본업(수리)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간 무수입으로 현관에서 손님 안내하는 부서로 가서 일을 하라고 조회시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입이 있는 상태라면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자기가 벌어서 능력급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사람한테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방식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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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조치를 징계로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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