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 쪽 업무를 처음해봐서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정년에 도달하는 해당 날짜를 퇴사일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전날로 해야되는건지 뒷날인지..........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도달하는 시점인지 종료되는 시점인지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않고 정년나이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 5일 생이면 12/5일 퇴사일이 12/5일 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 쪽 업무를 처음해봐서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정년에 도달하는 해당 날짜를 퇴사일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전날로 해야되는건지 뒷날인지..........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도달하는 시점인지 종료되는 시점인지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않고 정년나이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 5일 생이면 12/5일 퇴사일이 12/5일 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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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 2016.12.15 | 378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88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916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210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39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4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28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75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4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0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2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6 |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 정년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정년 생일인 12월 5이 마지막 출근일이 되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 12월 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