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뽕 2016.12.07 09:40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 쪽 업무를 처음해봐서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정년에 도달하는 해당 날짜를 퇴사일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전날로 해야되는건지 뒷날인지..........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도달하는 시점인지 종료되는 시점인지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않고 정년나이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 5일 생이면  12/5일 퇴사일이 12/5일 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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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 정년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정년 생일인 12월 5이 마지막 출근일이 되고 퇴사일은 그 다음날 12월 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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