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짜장면 2016.12.07 11:28

기본급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등으로 책정되어 있을 터인데 1일 8시간에 대한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장내 급여지급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54
임금·퇴직금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2020.08.20 960
노동조합 노동조합비 1 2011.08.09 3215
기타 내일채움공제 1 2020.12.02 469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37
»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47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41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77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83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49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6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50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24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72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0.02.18 2170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62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7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