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본급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 2016.12.15 | 378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88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916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210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5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139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4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6035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7075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4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400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42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5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11 |
1. 공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등으로 책정되어 있을 터인데 1일 8시간에 대한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장내 급여지급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