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GONBIRD 2016.12.07 20:06

해외 주재원을 베트남에서 2년간 지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급여를 베트남에서 받아야 되서,

베트남에서 1,500$(세전)를 베트남에서 받았으나, 500$만 지불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귀속되었습니다.

개인의 동의없이 부득이 회사의 Cash로 활용하여, 현지에서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돈은 그것으로 지불하였습니다.


1. 지금까지 받지 못한 1,000$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퇴지금에 현지에서 받은 금액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받았는데, 현지에서 받은 급여도 퇴직금에 종속되는지요?


3. 베트남 근로시, 1년이상 근무시에는 가족동반을 약속하였으나, 해외법인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가족동반이 되지 않아

    주거비(1,000$)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지만, 모든 주재원에게 1년이상시 가족동반을 약속한 경우는 퇴사후에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지요?

      (가족은 해외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4. 베트남 근무시, 한국의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의 형편상 필요로하는 때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무를

    하여야 한다"가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했던 '토요일'(법정 주 6일 근무)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아무쪼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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