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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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83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2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3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74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45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연가... 1 | 2016.12.07 | 275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6.12.07 | 94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47 | |
임금·퇴직금 | 식당 홀 서빙 시간제 근무제 퇴직급여 1 | 2016.12.07 | 1340 | |
기타 |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 벌금50 약식기소 1 | 2016.12.07 | 171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 2016.12.07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외 1 | 2016.12.07 | 1973 | |
근로계약 |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 2016.12.07 | 2178 | |
기타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12.07 | 27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측의 압박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습... 1 | 2016.12.08 | 1841 | |
임금·퇴직금 | 포괄+통상임금 1 | 2016.12.08 | 502 | |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3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지만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 주장하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추후 가입해야 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논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취득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