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0.16 | 36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0.17 | 34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25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 2014.06.07 | 4662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 2014.08.25 | 739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59 | |
근로계약 |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 2015.02.10 | 1499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2.26 | 27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05 | 13735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 2015.07.29 | 1952 | |
기타 |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 2015.10.06 | 3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 2015.11.24 | 390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407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700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757 | |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3 |
임금·퇴직금 |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 2017.01.12 | 90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 2017.02.27 | 1770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지만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 주장하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추후 가입해야 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논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취득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