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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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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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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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지만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 주장하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추후 가입해야 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논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취득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