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921122 2016.12.08 11:53

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지만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 주장하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추후 가입해야 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논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취득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5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408
고용보험 고용보험 조회시 월 급여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2018.06.28 138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41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38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37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74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60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08.27 1200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89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87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186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20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11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