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921122 2016.12.08 11:53

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지만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 주장하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추후 가입해야 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논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취득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35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95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3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24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75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3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400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42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5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2016.12.13 5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6.12.13 396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32
해고·징계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2016.12.12 13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7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