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전부터 비상경영제체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강제로 08:30~18:00 에서 08:30~20:00 로 변경,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17년 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 해당 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약 2주 전부터 비상경영제체로 인하여 근무 시간이 강제로 08:30~18:00 에서 08:30~20:00 로 변경,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17년 1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 해당 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 2017.03.13 | 102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 2017.03.12 | 596 | |
해고·징계 | 퇴사 강요 대응 1 | 2017.03.08 | 1252 | |
기타 |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 2017.02.23 | 7889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이직 1 | 2017.02.22 | 2264 | |
휴일·휴가 |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7.02.22 | 12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 2017.02.14 | 230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에대해서.. 1 | 2017.02.12 | 533 | |
해고·징계 | 퇴사강요하는 회사 1 | 2017.02.10 | 132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 2017.02.05 | 338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 2017.02.03 | 474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 2017.02.01 | 298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39 | |
휴일·휴가 |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 2017.01.24 | 1625 | |
임금·퇴직금 |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 2017.01.15 | 1420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 2017.01.04 | 2261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 2017.01.02 | 464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12.30 | 9872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6.12.21 | 2798 | |
휴일·휴가 |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 2016.12.21 | 17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늘어난 경우로 귀하가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을 설명하여 이에 대해 연장근로등에 동의한 경우(서명등을 통해) 라면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연장근로 동의서등을 요구할 경우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장근로에 동의하셨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귀하가 사직하기전 2개월 동안 사업장 사정상 연장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이유로 사직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