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슈 2016.12.11 17:59

제가 9개월 동안 다닌 회사에 대해서 상담받고자 이글을 남김니다.

첫번째로 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저는 아침 8부터 일을해서 3,4,5,6,7,8,9,10 11월  까지 거의 7시에 퇴근하고 더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기도 하였습니다. 간혹 6:30분에 11월에 끝마치더군요.. 저의 사업장은  여러곳에 cctv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으로 찍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격주토요일 근무라고  정해놓았으나 사장님과 사모님 마음대로 휴일을 정하여 강압적으로 일요일날도 일하게 끔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밥만 먹으면 내려와서 일해야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이라도 늦으면 올라와서 소리쳤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사정이 생겨서 하루빠질때 월급에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뺏습니다.

다섯번째로는 4대보험을 연기하자고 강요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는 회사에서 정한 휴가 휴일 근무수당을 뺏습니다.

일곱번째로는 회사에서 위험한 기계를 다룰때 법에 제시된 주위 의무를 줄 것을 명시하지 않고 타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타직원으로 하여금  그에따른 보상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는 회식장소에서 사장님이 술에 취해서 기습적으로 횟집에서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것을 다른 직원이 분명히 보았으나 증인을 서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 을 받을 때가 가까워진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을 입혀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혼자서 있는 직원에게 돈준다고 같이 자자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는 직장내에 일 이외의 일을 자신의 가정집안청소를 회사일로 착각하여 일을 시키키도 합니다.

열번째로는 회사직원중에 두명을 짜른다고 명시해서 두명을 제외시킨후 회식장소에서 위화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서 직원이 못다니게 하였고, 그직원의 월급은 최저임금도 안되게 140만원 정도를 줘야되는데 98만원정도를 주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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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icnic 2016.12.11 23:45작성
    정말 제가 화나네요...

    모든 자료나 cctv 화면들, 안된다면 통장 급여내용이라도 다 모아서 나오신 다음에 한번에 노동청에 신고해버리세요
    그런 회사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휴일 근무한 내역도 교통카드 찍힌거라도 있으시면 제시하시고, 불편하시면 노동청에서 사장과 대면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것도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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