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anggun 2016.12.12 00:58

2014년 12월 말에 입사하여 17년 1월 초에 퇴사를 하려 합니다.

2015년도에 15일의 연차 중 10일의 연차가 남아 있고,

2016년도의 연차는 15일 중 14일의 연차가 남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2015년도의 10일의 연차수당은 2016년 1월 임금지급일에 같이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10일의 연차수당 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퇴직사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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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6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임금으로 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사직일)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하는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이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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