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투키 2016.12.12 18:39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질의할 내용은 통상임금 계산 관련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할 항목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무적인 계산문제가...

호봉제로 기본급과 정기적인수당(매월), 비정기적수당(명절휴가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호봉은 1년마다  승급되어 거의 매월 호봉승급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실무적으로 난감하더군요.

1. 평균임금처럼 과거 1년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앞으로 1년간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지...?

2. 만약, 통상임금이 앞으로 1년간 받을 금액이라하면 매년 1월1일에 1년간 받을 보수를 추산해서 통상임금(시급)을 정해놓고 해당 1년간 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기본급(호봉은 1년 1번 승급-승급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이므로 개인별로 다름), 급식보조비(정액 100,000원-매월 지급), 명절휴가비(1년에 2번[설,추석]-기본급의 50%), 정근수당(1년에 2번[1월과 7월]-기본급의 10%~50%) 만약 이런식으로 보수가 구성되어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매월 개인별로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너무 장황하게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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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급여규정등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올해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정근수당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정근수당과 급식보조비의 경우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재직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지급요건이 달려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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