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6.12.13 11:20

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이 2명이 출마하여 1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하여 다시 보궐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위 대의원선거중 낙선하신  출마자가 다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낙선자가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 절차를 거쳐 재입후보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2.26 3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2016.12.26 2092
근로계약 계약서상 근로조건 2 2016.12.25 325
기타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2016.12.25 2463
근로시간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2016.12.25 400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99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여부 1 2016.12.24 855
근로시간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2016.12.23 1391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2016.12.23 3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2016.12.23 1926
기타 교육비 반환 1 2016.12.23 562
임금·퇴직금 임금 은 해마다 올려줘야 되지않나요?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할때 ... 1 2016.12.23 499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2016.12.23 323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및 최저임금 주말수당 1 2016.12.23 1665
기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는 회사 1 2016.12.22 524
고용보험 지연임금 지급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16.12.22 10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2016.12.22 1560
휴일·휴가 연차기준일 변경 1 2016.12.22 804
임금·퇴직금 현금으로급여주는회사 1 2016.12.22 5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