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이 2명이 출마하여 1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하여 다시 보궐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위 대의원선거중 낙선하신 출마자가 다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가능한지요...?
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이 2명이 출마하여 1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하여 다시 보궐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위 대의원선거중 낙선하신 출마자가 다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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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2.26 | 3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 2016.12.26 | 2092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근로조건 2 | 2016.12.25 | 325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63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 2016.12.25 | 400 | |
근로계약 |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 2016.12.25 | 2399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55 | |
근로시간 |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 2016.12.23 | 139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 2016.12.23 | 1926 | |
기타 | 교육비 반환 1 | 2016.12.23 | 562 | |
임금·퇴직금 | 임금 은 해마다 올려줘야 되지않나요?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할때 ... 1 | 2016.12.23 | 499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2 | 2016.12.23 | 323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및 최저임금 주말수당 1 | 2016.12.23 | 1665 | |
기타 |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는 회사 1 | 2016.12.22 | 524 | |
고용보험 | 지연임금 지급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16.12.22 | 10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 2016.12.22 | 1560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일 변경 1 | 2016.12.22 | 804 | |
임금·퇴직금 | 현금으로급여주는회사 1 | 2016.12.22 | 529 |
1.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낙선자가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 절차를 거쳐 재입후보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