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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2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0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23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07.13 | 23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35 | |
기타 |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4 | 24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질문 1 | 2021.12.11 | 24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적용 1 | 2023.05.16 | 2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 2016.03.09 | 2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 2019.03.29 | 25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7.02.22 | 255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25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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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 2019.01.02 | 269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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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계산좀 해주세요...... 1 | 2016.08.11 | 274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1일 8시간 근로제공인데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면 1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에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261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 32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 12,261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월 급여 320만원을 1일 급여 12만원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월 27일 근로제공일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는 토요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쪼개 일급으로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