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다이아 2016.12.13 23:04

2016년04월19일입사하여2016년12월6일 당일해고됨.그럼,전달인11월6일~12월5일까지 근무한 상시인원으로 4인,5인사업장

으로 구분한다 알고 있습니다.

11월6일부터12월5일까지 근무인원입니다.좌측부터(11월6일)7일씩 나열해보겠습니다.마지막이12월5일 입니다.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5     5     5    5      5    3

3    5     5     5    5      5    3

3    5     5     5    5      5    3

3    5     5     5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5    3

3     5

A.이 상황에서 월화수5인은 맞는데 목금이 문제입니다.결원이 생겨서  알바x국,알x몬 등 구인싸이트에

근무자 구한다고 올린상태입니다.. 4월~7월달은4명근무였었다가 8월~12월부터는5명근무로 바꼈습니다.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목,금요일은 사장,사장딸,대체근무자가 번갈아 가며 메우고 있는 형식입니다. 결원이 없었다면

 5인근무가 맞는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판단하며 계산해야하나요?

B.참고로 자세한 근무현황은 이렇습니다.주말조(토일)는3명입니다.(오전1+오후1+야간+1)

오전조08시~17시(1명)+12시~4시(1명)=2명  월~금 근무합니다.

오후조17시~23시인데 월수근무자1명,화근무자1명,목금근무자1명(현재구인중임)+19시~익일02시근무자1명(월~금 근무합니다)=4명

야간조23시~익일08시인데 월화수근무자1명 목금근무자1명 있습니다.

오전조2명+오후조4명+야간조2명=8명+주말조3명=근무자수는 총11명입니다.

C. 5인이상 사업장근무가 맞는지요?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법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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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게산하였을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산정 대상 기간 일별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던 일수가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월 평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일수 있으나 월 기준으로 일별로 계산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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