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다이아 2016.12.13 23:04

2016년04월19일입사하여2016년12월6일 당일해고됨.그럼,전달인11월6일~12월5일까지 근무한 상시인원으로 4인,5인사업장

으로 구분한다 알고 있습니다.

11월6일부터12월5일까지 근무인원입니다.좌측부터(11월6일)7일씩 나열해보겠습니다.마지막이12월5일 입니다.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5     5     5    5      5    3

3    5     5     5    5      5    3

3    5     5     5    5      5    3

3    5     5     5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5    3

3     5

A.이 상황에서 월화수5인은 맞는데 목금이 문제입니다.결원이 생겨서  알바x국,알x몬 등 구인싸이트에

근무자 구한다고 올린상태입니다.. 4월~7월달은4명근무였었다가 8월~12월부터는5명근무로 바꼈습니다.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목,금요일은 사장,사장딸,대체근무자가 번갈아 가며 메우고 있는 형식입니다. 결원이 없었다면

 5인근무가 맞는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판단하며 계산해야하나요?

B.참고로 자세한 근무현황은 이렇습니다.주말조(토일)는3명입니다.(오전1+오후1+야간+1)

오전조08시~17시(1명)+12시~4시(1명)=2명  월~금 근무합니다.

오후조17시~23시인데 월수근무자1명,화근무자1명,목금근무자1명(현재구인중임)+19시~익일02시근무자1명(월~금 근무합니다)=4명

야간조23시~익일08시인데 월화수근무자1명 목금근무자1명 있습니다.

오전조2명+오후조4명+야간조2명=8명+주말조3명=근무자수는 총11명입니다.

C. 5인이상 사업장근무가 맞는지요?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법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게산하였을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산정 대상 기간 일별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던 일수가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월 평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일수 있으나 월 기준으로 일별로 계산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조의 수당 계산 2018.06.25 4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26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5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702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8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96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8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4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3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9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