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2016.12.15 11:11

안녕하세요.급여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조퇴, 지각 등에 대해 해당 인원은 근태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연장, 심야 수당등의 가산되는 금액을 할 때는 통상임금의 시급으로 정산되고 있는데

근태 공제시에도 통상임금 시급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또, 만약 연차수당 발생시에도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1일 근무 8시간이 빠지는 것이고 가산금액이 아니므로 기본급에서 공제를 해야하는 것인지 혼란이 오네요.

만약 기본시급으로 공제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직책수당 또한 공제된 시간만큼 금액을 빼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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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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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과 조퇴는 소정근로라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기본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내)로 정한 근로시간에 늦거나 개인 사유로 해당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책정된 통상임금중 월 기본급여액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직책수당등은 월 재직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이를 공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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