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6.12.15 17:4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에 있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평금임금으로 정산을 하는데

이 3개월동안 고의로 연장근로를 많이하게 되어 퇴직금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의로 연장근로를 많이하게 되면 퇴사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아닌 6개월 전부터 퇴사하기 3개월 이후까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추가 질문으로는  고의로 연장근로를 많이하였다는 증빙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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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히 적거나 많아 예외적인 경우’에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택시운전근로자가 퇴직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고 사납금을 많이 납입한 행위에 대해 그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되어어야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임금이 높아진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임금 반영이 어렵다는 법적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퇴직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을 거부할 것이고 당연히 해당 근로자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균임금액을 인상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초과근로를 실시 했다는 점과 의도를 평상시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간수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초과근로시간수 비교등을 통해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변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노무수령을 하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퇴직전 초과근로가 평상시 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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