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리고싶네요.
4인이하 사업장이며 2014년 6월1일 입사했습니다.
첫 3개월간은 수습이라는 말을하며 월 100만원을 받았으며 그이후로 2015년 8월달 월급까지는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2015년 9월부터 12월 까지 150만원을 받았으며 2016년 부터는 총 매출의 0.05%를 인센티브로 받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전혀 의미가없으며 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 명절등은 작년부터 10~20 만원정도 현금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이사문제로 내년 4월경에 퇴사를 할 예정이며 내년월급은 180만원으로 들었네요.
근무시간은 평일 4일 오전 11시에서 9시까지 근무합니다. 주말은 오전 11시에서 8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 3개월이 되었을때 4대보험을 요구했지만 매장의 대표와 저 뿐이기때문에 세금이 두배로 나간다 라면서
지인의 식당의 근로자로 가입시켜주거나 또는 추후에 가입시켜준다는 말만하며 지금까지 가입하지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사 할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더라도 퇴직금등의 문제를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했던부분중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또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미달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이 없는상태로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것으로 인해 추후 퇴사시 가입하게되면 세금이라는 부분을 어느정도를 내야할까요?
인센티브를 받는부분또한 최저임금부분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고정급여만이 최저임금이며 인센티브는 추가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적용안되는것인가요?
우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고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주 4일= 31시간의 실근로와 1주 6.4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7.4시간이 되며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가 되기 때문에 37.4시간×4.34주=약 162시간의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을 산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시점인 2014년의 경우 5,210원이기 때문에 월 약 845,7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5년의 경우 5,580원으로 약 910,000원, 그리고 2016년의 경우 약 1,012,00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해당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한달 60시간 이상)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과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제공했다는 점만 급여 통장 지급내역등으로 확인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