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 2016.12.16 12:08

여쭤 볼게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A라는 근로자분이   16년11월11일(금요일)입사 하셔서 16년11월25일(금요일) 까지 근무후 퇴사 하셨습니다.

   09시출근~ 18시 퇴근 (간혹 연장 근무 1~2시간) 하셨구요    주말 특근은 안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이며  하루8시간을 기본 정규시간으로 하고있습니다.    월화수목금 만근하시면 일요일날에 주휴수당 지급하구있구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16년11월25일 이면 금요일인데  A라는 근로자분이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라는건   월요일날 출근하기로 예정된 근로자분께 지급이 되는걸로 알구있는데 

노동부측에서 상담전화를 드려봤지만  통화하시는분마다  답이...틀려서요  ㅜㅜ

  정확한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답이요..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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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0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1월 11일 입사했다면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일만 주휴일을 부여하겠지요. 그러나 11월 1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는 2주간 개근한 것이 되는 만큼 2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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